건의내용
제목 | 장애인특장버스에 대한 전용차로(BRT) 운행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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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경찰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장애인복지과 |
현황 및 문제점 | ○ (문제점) 장애인 시티투어버스(31석) 전용차로(BRT) 운행 불가
-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좌석 6석을 마련하기 위해 47인승 대형버스를 31인승 버스로 구조변경하여 재등록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의 가.항에 따라 고속도로 외 도로의 전용차로 이용가능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로 한정 - 전용차로(BRT) 운행이 우선 배려되어야 할 장애인 특장버스가 휠체어석 구비로 인해 좌석이 줄었다는 이유로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함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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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장애인 특장버스 전용차로(BRT) 통행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선효과 ○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등 장애인 특장버스의 전용차로(BRT) 이용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권익증진 ○ 장애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으로 장애인식 개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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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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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1. 버스전용차로 : 고속도로외의 도로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마.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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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1. 버스전용차로 : 고속도로외의 도로 가.~라. 생략 마.(신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25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바.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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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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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