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종료 합의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