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2-652호
국토해양부 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 국토지리정보원장 -우리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장인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12년 5월 11일국 토 해 양 부 장 관
*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