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3-2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924
- 공고일자
- 2023.03.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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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2. 개정내용: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3. 3. 29. ~ 2023. 4. 3.
4. 게재방법: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