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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5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26
공고일자
2026.10.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58호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산시와 구・군 간 협약을 통한 설치 사업비의 공동 부담과 사용허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명시하고, 시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함(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나. 부산시와 구・군 간 협약을 통한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비의 공동 부담과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issue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