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3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95
공고일자
2026.10.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38호

부산광역시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상담, 관련 서비스 연계 및 일상회복, 사회적응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대상자의 건강한 삶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을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유대상자로 정하고,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상담, 관련 서비스 연계 및 일상회복・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tareepand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