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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37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95
공고일자
2026.10.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37호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에 교육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실효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에 교육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 인권, 환경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구성하여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tareepand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