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36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95
공고일자
2026.10.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36호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등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및 감사 면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등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h08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