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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31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95
공고일자
2026.10.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31호
부산광역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한류는 K팝・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넘어 관광・의료・뷰티・식품 등 다양한 연관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에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한류사업자 지원 및 거점기관 지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h08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