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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2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888-8462
공고일자
2026.10.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8호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개정 빈도가 높은 "위원회 소관 조정"과 개정 빈도가 낮은 "교섭단체 구성"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다루고 있어 입법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치적 협의체인 "교섭단체"와 안건 심사 기구인 "위원회"는 법적 성격과 기능이 다름. 이를 별개의 조례로 독립시켜 운영함으로써 의회 조직 운영의 명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 안 제2조(목적, 교섭단체의 구성)
- 목적 및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 안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교섭단체의 기능)
- 교섭단체의 등록, 변경사항 보고,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 안 제6조(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비 지원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139) 또는 e-mail(kcm04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