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2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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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4호
부산광역시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산광역시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고령화로 돌봄・간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허약 및 기능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하여 간병 진입을 늦추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성을 유지・향상하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의 이행을 예방・지연할 수 있도록 간병예방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간병예방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간병예방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간병예방 관련 조사・연구 및 사업의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dahn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