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2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3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의 개정(2026. 4. 24. 시행)으로 담배의 원료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상 "흡연"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신종 담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현행 초중고 학교 경계선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시설만으로 지정되어 있어 통학로 등 시설 경계선 구역에 대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청소년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흡연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2조)
나.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의 시설을 추가함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dahn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