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2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4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0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의 사업내용과 개관・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부산업사이클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위임한 사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의 체험・교육 및 홍보・전시 사업을 정비하고, 자원순환 관련 대외협력 사업을 신설함(안 제31조)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의 휴관일을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정비하고, 임시 휴관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 부산업사이클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19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