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1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4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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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19호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 소음・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소음・진동관리 시행계획의 연례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시행계획 포함 사항을 정비함. (안 제5조)
○ 소음・진동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19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