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1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2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17호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고령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실태조사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조사ㆍ연구 기능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행계획 포함 사항에 인력 관리방안 및 근로환경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기능을 신설함(안 제8조)
○ 사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