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0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4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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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0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최근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도박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신설, 예방교육의 연 2회 이상 확대.의무화,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박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도박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