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0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4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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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0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취지
○ 지역산업 및 인력 수요와 연계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지역 산업계ㆍ학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정립하려는 것임.
○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반영하여 정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의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자체.산업계.학계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행ㆍ재정적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