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8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3567
- 공고일자
- 2026.09.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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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함(부칙 <2022.7.6.> 제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탄소중립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정책과(전화 051-888-3657, FAX 051-888-3659, E-mail : korba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