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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80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567
공고일자
2026.09.03
내용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함(부칙 <2022.7.6.> 제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8231;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탄소중립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정책과(전화 051-888-3657, FAX 051-888-3659, E-mail : korba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