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9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08.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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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96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는 시장 직속 비서실장과 정책수석보좌관・정무기획보좌관・홍보기획보좌관 등 보좌기관의 설치 및 상호 업무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보좌기관에 걸친 업무의 종합・조정과 유기적인 업무 연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각 보좌기관의 시장 직접 보좌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서실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 둘 이상의 보좌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보좌체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 부산광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비서실장을 추가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