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9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888-8462
- 공고일자
- 2026.08.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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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95호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제안이유
현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는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에 따른 조례의 폐지 또는 제・개정 등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입법평가 사무를 부산광역시의회로 이관하여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 여부와 실효성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 및 조례 정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정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입법평가의 주체가 부산광역시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사항을 이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입법평가・소관부서・총괄부서의 정의 및 의장・시장・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의장이 해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과 입법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입법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 기관・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의장이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시장・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종전 관련 조례의 폐지 및 입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cm0428@korea.kr) 또는 전화(888-8462), FAX(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