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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93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25
공고일자
2026.08.1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93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확인하는 법인 서류의 명칭을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등기제도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나. 이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행 등기제도의 공식 용어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자의 정의에 사용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hado17@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