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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9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25
공고일자
2026.08.1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92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26. 7.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하향 조정함(안 별표2 제6호가목)
나. 대규모점포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전통시장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소매시장, 상점 기준으로 낮춤(안 별표 2 제7호나목 및 다목)
다. 중고자동차 전시시설을 건물 내부에 둔 중고자동차 매매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실제 교통유발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정비함(안 별표 2 제14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5.(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