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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91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14
공고일자
2026.08.19
내용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91호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기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7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19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