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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90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44
공고일자
2026.08.1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9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체육복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최근 학생들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생활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편하게 입도록 정한 "생활복"을 교복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학교 현장의 운영 실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체육복 업체 사전 선정 시기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 및 교복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2조)
○ 체육복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 대한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 (안 제3조)
○ ‘착용시기 6개월 전 업체 선정’ 의무 규정 대상에서 체육복을 제외함으로써 각 학교가 현장 여건과 시기에 맞춰 체육복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ㆍ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함. (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