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8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4
- 공고일자
- 2026.08.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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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다자녀의 범위가 "출산 또는 입양"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예산으로 추진 중인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등 교육비 지원 정책 대상의 범위를 부산시 조례와 정합성을 맞춰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학생 자녀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함. (안 제2조제1호 후단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