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8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638
- 공고일자
- 2026.08.19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8호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 대비 운항거리(약 30% 이상)와 운항기간(약 10일)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조선・해양 분야 신성장동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티반군의 홍해 위협 등 중동發 지정학적 리스크로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가 상시화되면서 기존 해상 물류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전략적 대체항로로서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과 조선・해양, 해양금융 등 연관산업 기반을 갖춘 부산은 북극항로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부산광역시가 북극항로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진흥위원회 설치, 북극항로사업자 지원,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 광역・국제협력, 북극항로 진흥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북극항로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연관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북극항로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광역・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북극항로 진흥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사무의 위탁・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 오후 6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