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6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04.15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7 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조례로 25% 추가 감면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100분의 25를 추가 감면 신설(안 제15조의3 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