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6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5.07.0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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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61호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및 행정안전부 조례 정비계획 등으로 해당 조례의 개정안 마련이 필요함.
나.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삭제 및 재정비하여 법률에 근거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확대를 막고, 허위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나. 허위신고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ungdla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