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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5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11
공고일자
2025.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58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함. (안 제3조)
○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4조)
○ 위원회 소집과 개의.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위원 해촉 및 추가 모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필요시 시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 활동 실적 우수 위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위원회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