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4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3416
- 공고일자
- 2025.06.24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47호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우와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기증확인증 발급절차 규정(안 제2조)
다. 기증확인증의 관리(안 제3조〜제4조)
라. 각 서식 규정(안 별지1호〜안 별지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전화 051-888-3416, FAX 051-888-3379, E-mail : kmj658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