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3-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건축주택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888-4922
- 공고일자
- 2013.03.0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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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3-9호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3. 개정할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가산 (제3조제4항)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다목, 라목의 삭제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연면적에 산정됨에 따라
○ 기존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을 가산토록 함
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완화 (제4조)
○ 2007년 1월 28일 이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제39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함.
다. 건축위원회의 기능(제6조)
1)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종전 지상16층 이상, 연면적 30,000㎡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상21층 이상, 연면적100,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로 하고
2)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종전 연면적 5,000㎡이상~30,000㎡미만 다중이용건축물에서 연면적 5,000㎡이상~100,000㎡미만 다중이용건축물과 지상16층~20층 건축물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건축물로 정하고자 함.
3)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 건축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한 동의 길이가 50m이상 공동주택과 층수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하며, 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임.
4)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며,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
라. 건축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제7조)
1) 건축위원회 위원수, 위촉대상 및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 해당조항 삭제
2) 위원 임기를 3년이내 1회 연임토록 하고, 타위원회와 중복 위촉제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위원명단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7조의2)
1)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해당안건의 연구・조사한 경우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
바.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 신설(제7조의3)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 건축위원회의 회의 (제9조)
1)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종전 11명~20명에서 11명~30명으로 조정함
2)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의안건과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 위원에게 알리며,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함.
3) 건축주 등이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 신청시에는 간략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함.
아. 보전녹지지역내 조경 삭제(제25조)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에 녹지지역에 조경을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항 삭제
자. 맞벽건축 조항 정비(제4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른 정비구역(주거환경정비사업) 조항만 유지하고 준주거지역 조항 삭제함
차. 정북방향 일조권 높이 기준 완화(제43조)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이격토록 완화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건축주택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5동 1000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주택담당관실(전화: 051-888-4922, FAX: 051-888-3969, E-mail : tg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법무행정서비스(www.busan.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