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입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3-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888-2718
- 공고일자
- 2013.02.06
- 내용
-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3-5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년 2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공금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강화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통보 : 2012. 12. 3.
2. 주요내용
【별표 1】비고란에 징계양정 기준에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내용 추가
※비고
1.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고,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051-888-2718, FAX : 051-888-2569, E-mail : rkddnrrl@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의견제출)
붙 임 : 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