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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 도래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3725
작성자
공영호
작성일
2026-08-20
조회수
22
내용

2024. 6. 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2025. 10. 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 기한이 2026. 10. 23.까지로 마감될 예정에 있어 알려 드리니 해당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구분

특별법 시행(‘25.10.23.)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 시행 후
결정을 받은 경우

근거

부칙 제4(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14(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 대상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횟수

1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간편수신 동의서

 ※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진료비 영수증 원본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심사·처리 절차

보상신청(신청자 ⇢ 보건소) ☞ 구비서류 제출(보건소 ⇢ ·도지사☞ 기초조사결과·의견서 송부(·도지사질병청) ☞ 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