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2025. 10. 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 기한이 2026. 10. 23.까지로 마감될 예정에 있어 알려 드리니 해당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
구분 | 특별법 시행(‘25.10.23.) 전 | 특별법 시행 후 |
근거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 대상 |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특별법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신청 기한 | 2026년 10월 23일까지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횟수 | 1회 | |
신청 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
제출 서류 |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간편수신 동의서 ※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심사·처리 절차 | 보상신청(신청자 ⇢ 보건소) ☞ 구비서류 제출(보건소 ⇢ 시·도지사) ☞ 기초조사결과·의견서 송부(시·도지사⇢질병청) ☞ 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