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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384
작성자
박미경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1676
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붙임1)' 및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등 조치가 '22.5.1.자로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