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중도매업 및 공유재산 허가취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해당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중도매업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취소 사전처분통지(청문)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8. ~ 2026. 8. 18.
3. 공고장소: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 홈페이지
붙임 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