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21. 4. 30.(금)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21. 6. 29.(화)까지
○ 온라인 :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우편ㆍ방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공정거래지원팀 (우47545)
(오프라인은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되며, 우편은 등기우편만 가능)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1.3.18.(목) 10:00~11:00
○ 방 법 : Zoom회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 진행
참여 접속주소(URL)는 참여 신청자 별도 공지(문자, 이메일)
3.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본부/가맹거래사(께)에서는 첨부한 드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⑴이메일 - angeltant7@korea.kr
⑵우편ㆍ방문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공정거래지원팀
4.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공정거래지원팀 정보공개서 등록담당자(051-888-477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온라인 설명회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