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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료실

 

협동조합 서류작성 가이드(설립, 변경, 해산)

부서명
사회적경제담당관
전화번호
888-4664
작성자
안은성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1442
내용

「협동조합 서류작성 안내서」는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등 신고 서류작성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출판물은 비매품이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2021 협동조합 서류작성 안내서) 및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협동조합 설립,운영 Q&A)를 기초로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