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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물가정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알림(부산진구)

부서명
부산진구
작성일
2014-12-02
조회수
453
내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ㅇ 농축수산물 판매소 원산지 표시 : 농축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고 있는 자는 원산지표시 대상임

  -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 총 621개 품목

  - 국산 농산물 : 곡류, 잡곡류, 두류, 과실류, 엽경채류 등 202개 품목

  - 수입농산물 및 그 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 161개 품목

  - 농산물 가공품 : 과자류, 빵류, 면류, 식육가공품 등 258개 품목

※ 자세한 품목내용은 붙임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참조

ㅇ 음식점 원산지 표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 원산지표시대상 :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표기), 돼지고기, 오리, 닭, 염소(양),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된 것)

ㅇ 원산지 표시 방법 : 판매소 -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가 어려울 경우 푯말, 안내표지판,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국산", "국내산" 또는 수입, 생산국가명으로 표시

   음식점 -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수 있는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위반자 처벌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단, 음식점은 쇠고기 최고 150만원, 그 외 품목은 각 30만원씩 부과)

  -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게종)

  -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