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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물가정보

물가정보망 마일리지 적립방법 변경 및 인센티브지급 한도 변경 안내(9월1일부터 적용)

부서명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618
내용

-부산시 물가정보망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91일부터 물가마일리지 적립 및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


(지급 폐지) : 로그인 마일리지(11), 신규 가입시(10), 업소추천(20), 사진등록(10)


(마일리지 인정) : 사진을 포함하여 업소를 추천하는 경우(관리자 승인 후)에만 인정


- 1건당 10(반드시 업소정보 및 사진등록을 같이해야 10점 인정)


- 월 추천한도 : 최고 330점까지 인정(10점당 1만원 온누리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변경


(종전) 마일리지 점수 순


(변경) 착한가격업소 추천 건수 : 월 최고 3건까지(3건이상 3만원, 22만원, 11만원)


 


변경시행일 : 2014. 9. 1일 등록 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