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격 등의 표시)에 의거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으로 하느느 자 또는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가 알기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시정조치~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주는 물품의 가격을 표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남구 경제진흥과에서는 일반업소에 대한 가격표시 표찰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주민은 우리구 경제진흥과(607-44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