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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서명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3-22
조회수
1372
내용

상조업체 가입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난해 9.18일자로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조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민여러분께서는 선불식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반드시 부산시 홈페이지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상조업
등록업체(2011.3.18 현재) - 36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