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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3-27
조회수
29
첨부파일
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3. 27.(금)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신정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수입 판매한 수입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디페노코나졸 :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단위)

포장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기관

검사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신정푸드(주)

(경기도 파주시)

냉동 리치

(FROZEN LYCHEE)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 - EXPORT COMPANY

(베트남)

47,000kg

(1kg)

2025.7.12.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

디페노 코나졸

0.01 이하

0.04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조성훈

(043-719-6251)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최충렬

(043-719-625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f0b4b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0pixel, 세로 80pixel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수입업체(소재지)

  : 신정푸드㈜(경기 파주)

• 원산지: 베트남

 수출업체

  :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 - EXPORT COMPANY

• 포장연월일: 2025.7.12..

•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