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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2-19
조회수
295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국제약품 주식회사(이하 ‘국제약품’)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 3백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사후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 법인카드를 이용해 명목상 합법적인 용도로 허위 결제를 발생시킨 뒤 해당 액수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을 조성하는 수법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