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성제약㈜(이하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이하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하여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