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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2
조회수
211
첨부파일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성유엔터프라이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보유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을 수입해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하여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


(주)성유엔터프라이즈

⇒

제조업체

⇒

㈜성유엔터프라이즈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연장·표시하여 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하고 제품 제조 의뢰

제공받은 원료로 제품 제조

제조한 제품 유통·판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사용된 소비기한 경과 원료

회수 기관

㈜신광식품 2공장

(경남 김해시)

㈜성유엔터
프라이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

(당류가공품)

2026.4.30.

2026.5.3.

1kg

1,908개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른나무

(경기 남양주시)

카페57 적용과 베이스

(당류가공품)

2026.2.21.

1.2kg

986개

적용과

베이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