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①은폐․누락하거나 ②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