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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196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