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5개 학원사업자(㈜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및 4개 출판사업자(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