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