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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407
첨부파일
내용

앞으로는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3. 12. 21.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다.




   * (개정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개정후) 기존 기관+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총725개 추가, ’23년 기준)